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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절차 진행문의
비공개 조회수 356 작성일2024.04.09
아내와 더이상 살기 힘드네요..

처가의 간섭 / 아내의 강요 / 성격차이 다 해당 되는 거 같아요.

이혼할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

저걸로 이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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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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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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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이선 입니다.

현재 아내분과 더불어 장서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혼은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 이후도 안된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이 기반이 되어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 청구 및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문제 경우에는 결정적인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니, 법률 자문을 받아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처가의 심각한 폭언에 대한 녹취자료나 문자 등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폭력이 있었다면 상해 등을 사진, 영상으로 보관하거나 상해진단서를 대신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위와 같은 사안 외에도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각 상황별 대응책을 구성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으니, 이혼 관련 수많은 해결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노하우로 단계별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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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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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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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중심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신 후, 이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3) 이혼사유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을 얻지 못한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양육에 의한 경력 단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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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솔루션
초인
IT/인터넷업 가족, 이혼 64위, 부부 35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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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절차 상담 댓글 보시면 당신 가정파탄(이혼)나게 해준다는 광고뿐인 시대이므로 원하면 무조건 이혼(가족파탄)시켜 줄것입니다.

처가갈등 성격차이 성적차이등 종합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혼을 할때하더라도 소중한 나의 인생 상대탓만 하지 마시고 혼자 하루만 비밀로 노력해보시고 평생을 결정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창작하지 마시고 멘토(상담사=조력자)가 있는 씨씨솔루션(1:1맞춤형 총약 12쪽 총약 3시간 소요) 지에 의지하여 "단 하루만"혼자 집에서 비밀 편지 형식으로 답변만 하여 보시면 대화보다 좋은 속마음 sns소통(제안과 타협)방법이란 인생 인류 최고의 만병통치약을 찾아 이혼부부 문제가 고품격으로 해결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저렇게! 해봐라! 하는 옛날 구닥다리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비밀 노력 후 셀프 검증하여 부부관계가 해결 안 되거나 불만족 시 책임지고 환불(지금 확인되는 최고의 효과 검증법) 하는 기적의 노벨상(밑져야 본전) 조건이 탄생되어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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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최고의 대자보 공지 조건을 엄청난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 문제로 모두에게 알려 드리지 못함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언할수 있는 말 한마디에 상처 받고 주다 대화 단절로 소통(설득과 타협)도 못하고 응어리를 가슴에 쌓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폭발하게 되어 이혼이 능사라고 길지 않는 인생 이혼만 하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안될때 소통(설득과 타협)방법을 내가 모르면 콩깍지 낄때뿐 근본적으로 누구하고도 살수가 없으며 살아보면 그늠이 그늠이라 하며 이혼 중독증이 될뿐아니라 동물들도 사용하는 안되는 대화만 고집하다 불통 인생이 되어 무식하게 죽으면 가장 억울한 벙어리 인생이 됩니다.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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